'국가기관 성희롱' 여가부 통보 의무화.. 재발 방지 '장관 권고' 안 지켜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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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기관의 장은 기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물론 성희롱 사건까지 여성가족부에 알려야 한다.
개정법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한 여가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3개월 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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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3개월 내 후속 대책 수립·제출
기관장이 가해자면 장관이 현장점검
미이행 제재 수단 없어… 실효성 의문
앞으로 국가기관의 장은 기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물론 성희롱 사건까지 여성가족부에 알려야 한다. 또 여가부 장관이 개선을 ‘권고’하면 조치 계획도 세워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별도 제재 수단이 없어 성희롱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가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한 여가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3개월 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제출해야 한다. 재발 방지 대책에는 사건 처리 경과,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여부를 언론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기관장이 성희롱 사실을 알고도 어물쩍 넘어가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여가부 장관은 통보받은 사건 중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장 본인이나 교육감에 의한 성희롱 등 중대 사건이 있을 때 현장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성희롱 방지를 위해 국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직문화를 진단할 수 있다. 진단 결과에 따라 여가부 장관이 개선을 권고할 수도 있는데, 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은 30일 안에 조치 계획을 세워 여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어 해당 기관이 따르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여가부 차관은 지난 7월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지만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관련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에는 담지 못했고 다음 법 개정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가부가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을 요청한 피해자가 올해 9월 기준 5695명으로 벌써 지난해 피해자 수 4973명을 넘어섰다. 피해자의 24.5%는 남성으로 지난해 대비 5.9% 늘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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