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 공군 법무실장 불기소.. "女중사 성추행 보고 받아도 지휘 의무 없어"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책임자였던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을 20일 국회에 뒤늦게 제출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이날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전 실장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 국방부 검찰단은 전 실장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3월 8일 강제추행치상 사건을 인지한 것은 인정되지만, 보고만을 근거로 담당 군 검사에게 어떠한 지휘·감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작위 의무(作爲義務·반드시 해야 할 법적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달 초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전 실장이 사건 초기인 3월 8일에 ‘참고 보고’ 형태로 사건을 보고 받았고,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5월 22일 당일 오전 등 두 차례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3월 8일 이후에도 이 중사에 대한 각종 2차 가해가 계속됐다. 4월 7일 사건을 수사하던 공군 군사경찰은 피의자를 기소 의견으로 공군 검찰에 송치했지만 공군 검찰은 피의자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 이 중사는 지난 5월 22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공군 검찰이 피의자 첫 소환 조사를 한 시점은 이보다도 늦은 5월 31일이었다.
그런데 국방부 검찰단은 전 실장을 불기소하며 공군 검찰 수사를 총지휘하던 전 실장이 보고를 받았지만 반드시 이 중사 사건을 지휘·감독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불기소결정문은 특히 전 실장이 공군 검찰이 직접 사건을 수사 중이던 5월 22일에 당시 지휘·감독 라인에 있으면서도 사망 관련 보고를 받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의원은 조선일보 통화에서 “공군 검찰이 이 중사 사건을 수사 중이던 상황에서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망인이 극단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며 “검찰 송치 이후 제대로 된 수사만 이뤄졌어도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 검찰단, 공군검찰 압색하며 ‘친정집’ 언급 웃음
전주혜 의원은 “같은 법무 병과 울타리 안에 있는 국방부 검찰단이 전 실장에 대해 노골적인 제 식구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고도 했다. 실제 지난 6월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 검찰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친정집에 오는 마음이 좋지 않다”며 웃음을 짓기도 해 논란이 일었다.
전 실장은 대령 시절이던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수사 지시를 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 특별수사단장을 맡았다. 2년 뒤 공군 법무관 출신으로는 사상 첫 장군으로 진급했다. 전 실장 누나는 지난해 11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몫으로 유일하게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한 판사 출신 전현정 변호사다. 전 실장은 추 전 장관과 같은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에 야당은 지난 6월 “전 실장의 한양대 인맥 등이 이 중사 사건 부실 수사의 원인”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전 실장은 당시 조선일보 통화에서 “추 전 장관은 한 번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다”며 “야당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전주혜 의원은 “문 대통령이 최고 상급자를 포함한 지휘라인 보고 문제를 살펴 엄중 처리를 지시했음에도, 부실 수사로 끝났다”며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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