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희롱 피해자는 인사이동, 가해자는 그대로 놔둔 건설기술연구원

김현우 2021. 10. 2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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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성희롱과 갑질로 징계를 받은 인사는 연구 관리·감독 업무를 맡겼지만 피해자는 다른 부서로 인사 조처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연구원 측은 성희롱 관련 내부 규정에 따른 분리조치라고 해명했지만, 결국 피해를 본 사람만 부서를 옮긴 셈이다.

건설기술연구원 측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면서도 "피해자가 본래 원했던 부서에 재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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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성희롱과 갑질로 징계를 받은 인사는 연구 관리·감독 업무를 맡겼지만 피해자는 다른 부서로 인사 조처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연구원 측은 성희롱 관련 내부 규정에 따른 분리조치라고 해명했지만, 결국 피해를 본 사람만 부서를 옮긴 셈이다. 

세계일보가 20일 입수한 건설기술연구원 내부 신고자료와 감사자료에 따르면 연구위원 A 씨는 지난해 1월 저녁 회식에서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말을 했고 선정성이 짙은 ‘틱톡’ 영상도 보여줬다. 해당 영상은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된 여성을 한 남성이 깔고 앉아 시리얼을 먹는 영상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신고서에 “팀에 배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상한 영상을 자꾸 보여줬다”라며 “대체 왜 이런 영상을 봐야 하는 것인지 몰랐다”라고 썼다.

A씨는 외부직원에 대한 갑질도 저지르기도 했다. A씨는 연구원에 파견된 외부업체 직원 B씨로 하여금 자신의 자녀를 아침에 깨워주고, 학교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다. 또 자신의 집 싱크대 교체 등 집안일도 요구했다. B씨는 A씨의 ‘싱크대를 받아야 하니 집에 있어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A씨 집에서 대기했고, 기존 싱크대에 있던 그릇을 치우다 허리를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자에 따르면 B씨는 “대체 내가 어디까지 해줘야 하느냐”라며 “안 겪어도 될 일을 겪었다”라고 토로했다.

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해 11월 해당 신고를 받고 자체 감사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A씨가 갑질·성희롱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올해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징계인 두 달 감봉을 결정했다. 하지만 가해자인 A씨는 맡던 업무를 계속 맡게 됐고, 피해자는 타 부서로 인사이동을 시켰다. 건설기술연구원 측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면서도 “피해자가 본래 원했던 부서에 재배치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1개 수행과제 연구단장과 1개 외부 수탁과제 책임자를 맡고 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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