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범위 확대된다..소급적용 지원·보상 추진

이정민 2021. 10. 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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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인정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 새로운 기준을 소급 적용해 기존 신고자들과 미신고자 등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보상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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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인정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 새로운 기준을 소급 적용해 기존 신고자들과 미신고자 등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보상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정부가 신규 백신인 코로나19 백신의 이상반응을 너무 소극적으로 인정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의학한림원 등 전문학회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안정성위원회를 설치해 이상반응 인정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 청장은 "코로나19 백신은 신규 백신이기 때문에 허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작용이나 새로운 조사 근거가 발표되고 있다"며 "한번이 아니라 주기적이고 광범위한 평가가 필요하고, 이를 의학한림원 등 전문학회에서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성위원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문가들로 구성한 예방법종피해조사반이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이상반응 2866건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사망 2건, 중증 5건, 아나필락시스 392건 등에 불과하다.

이 처럼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인과성 판정 사례가 적은 이유는 코로나19 백신 허가과정에서 발견되거나 우리나라보다 앞서 백신을 접종한 국가들이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확인한 경우만을 근거로 인과성 판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의 피해 사례가 발견돼도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피해 보상과 지원 등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정 청장은 "신고자료를 분석해 인과성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 기준을 소급 적용해서 기존 신고자들, 또 신고하지 않았던 분들에게도 적절한 지원과 보상을 할 것"이라며 "(백신접종 이후) 중증 반응을 겪는 접종자를 위한 의료비책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향후 안전성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현재 '백신 인과성 근거 불충분 사례'로 분류된 심근염, 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척수염, 폐색전증 등에 대한 분석이 새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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