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뢰 혐의 인천 남동구청장 구속영장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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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과거 시의원 시절 한 교사로부터 토지 등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이강호(54) 남동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20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또 이 구청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신청한 인천 모 평생교육시설 교사 A(44)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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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과거 시의원 시절 한 교사로부터 토지 등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이강호(54) 남동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20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또 이 구청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신청한 인천 모 평생교육시설 교사 A(44)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하지 않았다.
검찰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대검찰청 예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전날 오전 이 구청장과 경찰 관계자를 불러 입장을 들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 구청장은 뇌물이 아닌 금전 거래였다는 기존 주장을 거듭하며 불구속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영장에 적힌 이 구청장과 A씨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회 교육위 위원이던 2015~2016년쯤 충남 태안군 일대 토지 4141㎡의 지분 절반을 A씨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토지는 등기부등본에는 이 구청장과 A씨가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돼 있으지만 경찰은 이 구청장이 내야 할 토지매입 비용 5천여만 원을 A씨가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 중 대지 18㎡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농지(논․밭)로 당시 가격은 1억 1천여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이 구청장이 A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쓴 혐의를 포착했다.
이 구청장은 올해 4월 한 시민단체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자신을 경찰에 고발하자 2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경찰 조사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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