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뢰 혐의 인천 남동구청장 구속영장 반려

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2021. 10. 20. 20: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과거 시의원 시절 한 교사로부터 토지 등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이강호(54) 남동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20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또 이 구청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신청한 인천 모 평생교육시설 교사 A(44)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하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연합뉴스

검찰이 과거 시의원 시절 한 교사로부터 토지 등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이강호(54) 남동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20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또 이 구청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신청한 인천 모 평생교육시설 교사 A(44)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하지 않았다.

검찰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대검찰청 예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전날 오전 이 구청장과 경찰 관계자를 불러 입장을 들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 구청장은 뇌물이 아닌 금전 거래였다는 기존 주장을 거듭하며 불구속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영장에 적힌 이 구청장과 A씨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회 교육위 위원이던 2015~2016년쯤 충남 태안군 일대 토지 4141㎡의 지분 절반을 A씨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토지는 등기부등본에는 이 구청장과 A씨가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돼 있으지만 경찰은 이 구청장이 내야 할 토지매입 비용 5천여만 원을 A씨가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 중 대지 18㎡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농지(논․밭)로 당시 가격은 1억 1천여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이 구청장이 A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쓴 혐의를 포착했다.

이 구청장은 올해 4월 한 시민단체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자신을 경찰에 고발하자 2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경찰 조사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