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가까운 사이면 무료 변론 가능" 발언에.. 野 "이재명 구하기"

김현우 2021. 10. 2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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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영란법 본질 훼손" 반발
대장동 청렴서약서 두고서는 "선제적 모범 사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무료 변론 논란에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 변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 업체가 거둔 ‘부당이익‘을 청렴서약서를 근거로 환수할 수 있다고 밝히며 “선제적 모범사례”라고 치켜세웠다. 야권은 “‘이재명 구하기’를 위해 행정기관장이 나섰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전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맡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나“라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질문에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변호 비용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그때그때 정해지기 때문에 시세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가능한 판단인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금전적 가치가 있는 변론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청탁금지법에 명시된 ‘금품수수 등’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면서도 “정당한 권한이나 다른 법령, 사회상규에 의한 금품의 경우 청탁금지법으로 의율하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다. 실질적으로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야권은 거세게 비판했다. 윤창현 의원은 “김영란법의 본질을 훼손하는 말을 하셨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라며 “‘이재명 지사 구하기’를 위해 이런 식으로 말하나. 행정기관 공정성 훼손하지 말고 (공정성을) 못 지킬 거 같으면 사퇴하라”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무료로 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인 윤재옥 정무위원장까지 나서 “청탁금지법을 주관하는 권익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신중히 답변해야 하는 질문이다. ‘가깝다’라는 것이 대개 모호해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후보는 2018년 5월 경기지사 후보 TV 토론 당시 “친형을 강제입원시킨 적이 없다”고 답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이 후보는 재판 과정에서 이상훈 전 대법관과 이홍훈 전 대법관 그리고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등 ‘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바 있다. 하지만 공직자 재산신고 상 재산 변동이 크지 않아 무료 변론 의혹이 불거졌다. 야권에서는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도장 값’만 하더라도 수백억 원에 이른다며 대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친 후 의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이 후보는 그동안 사생활을 이유로 변호인 수임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호인단은 사임한 1개 법인과 지지 차원에서 (선임계)에 서명한 민변 전임 회장 세 명까지 총 14명이고 (변호사비는) 농협과 삼성증권 계좌로 송금했다. 그 금액은 2억5천만원이 조금 넘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부분 다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법대 친구들“이라고 답했다. 

한편 전 위원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거둔 부당이득에 대해 환수조치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전 위원장은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청렴서약서를 근거로 해 환수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했나’라고 묻자 “그렇다. 부패행위를 하거나 금품 향응을 하면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전 위원장은 청렴이행서약서에 대해 “반부패 국제기관인 국제투명성기구가 권고하는 제도로 유럽연합(EU) 11개국이 순차적으로 도입했고 우리나라도 법령을 개정하는 등 순차적으로 도입 중”이라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법 개정 이전인 2013년에 이를 도입한 것은 상당히 선제적으로, 모범사례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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