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선물 왜 안챙겨주냐" 아버지에 흉기 휘두른 아들

김정호 2021. 10. 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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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일을 챙기지 않은 부친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아들이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의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대구 동구 자택에서 부친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부친이 자신의 생일을 챙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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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 2년 선고 받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생일을 챙기지 않은 부친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아들이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의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줄어든 형량이다.

A 씨는 지난 1월 대구 동구 자택에서 부친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부친이 자신의 생일을 챙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생일선물을 달라고 했으나 부친이 "너도 다 컸는데, 네 생일을 왜 챙기냐"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난해 5월 사촌 누나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있다.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사촌 누나가 자신의 말에 동조해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 및 내용과 반인륜적인 성격, 상해 정도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수사 기관에 자수하고 반성한 점,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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