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일파만파] '초과이익환수 삭제' 배임 논란 커지자 이재명 뒤늦게 "신문 보고 알아"

권준영 2021. 10. 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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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국감서도 재격돌
"행안위서 말 바꿨다" 지적에
이재명 "실무 의견 무시 배임 안돼
70% 환수 행정사에 유례 없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특혜 시비가 불거진 대장동 개발 사업의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논란에 대해 본인이 결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정국의 최대 이슈인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두고 재격돌했다. 이날 국감은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의 경기도 국감에 이어 이재명 지사에 대한 '청문회 2라운드' 격이었다.

이날 열린 국토위 국감에서는 이 지사의 '배임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한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배임 혐의' 적용 여부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와 직결되는 문제다.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 배분이 돌아갈 수 있음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묵인했던 정황이 드러날 경우 이 지사도 배임 혐의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사가 대장동 사업 구조 설계 과정에서 이 부분에 어느 정도의 개입했는지를 밝혀내는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감에서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실무진의 초과이익환수 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자신의 발언을 두고, 야권이 '배임'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제가 그때 의사 결정을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이런 얘기가 내부 실무자 간에 있었다는 걸 알았다"며 "건의를 받았는지, 제안을 했는지는 제가 모른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언론 보도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를 삭제했다고 해서, 저도 보니까 삭제가 아니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공모 응모 후에 협약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건의)했다는 건데, 당시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가 팩트(사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상보다 집값이 오를 경우에 나누자고 하면, 상대는 당연히 집값이 떨어질 때 고정이익을 낮추자고 할 텐데 들어줘야 하지 않겠나"라며 "협상하는데 갑자기 실무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배임 될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국토위 국감이 정회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인 여러분은 팩트에 기반해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가 아니라 '초과이익환수 의견 미채택'으로 보도하고, 기존 보도는 정정해 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5년 당시 이것은 문제 된 바 없고, 이번에 언론 보도로 드러난 새로운 사실"이라고 했다.

초과이익 환수 추가의견이 채택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선 "민간의 비용 부풀리기 회계 조작과 로비 방지를 위해 '성남시 몫 사전확정' 방침이 정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따라 공모가 진행됐고, 3개 응모 업체 중 선정된 하나은행컨소시엄과 세부 협상을 하던 중 '부동산 경기 호전시 예정이익 초과분을 추가 환수하자'는 실무의견이 있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결재 과정에서 채택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 지사가) 같은 사안을 두고 계속 말이 달라지고 주장이 서로 배치되고 있다"며, 이 지사가 지난 9일 페이스북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 논의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적은 것을 거론했다.

김 의장은 "그러던 이 후보가 지난 18일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는 초과이익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게 팩트"라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과 2015년 6월 협약한 이후에도 기반시설 투자금을 추가로 회수했다"며 "이 지사 주장대로면 공모지침과 협약 위반이고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없다는 주장도 거짓"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2015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모지침은 공사와 민간 사업자는 사업 기간 종료 시점의 총 수익금에 대해 사업협약 시 정한 방법으로 배분한다라고 명시돼 있다"며 "공모단계에서 확정이익이라는 주장은 거짓이고, 이 후보가 협약 단계에서도 충분히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포함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 이 지사는 '측근'으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임명 과정에 대해 "본부장 임명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인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불법적으로 뭘 했을 리는 없고"라며 "인사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겠다.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민의힘 강요에 굴복했다면 '50억 클럽'이 아니라 '500억 클럽'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의힘이 방해하지 않았으면 9000억원대라고 하는 개발이익을 성남시가 다 취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 와중에도 고군분투해서 70%를 환수했다. 5800억원을 환수했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 따져도 60%를 환수한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행정사에 유례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파크뷰 특혜분양, 분당 정자동 사업을 보면서 반대운동 하다가 구속도 됐지만, 그래서 대학원에서 연구도 했고, 인허가권을 통해서 얼마든지 환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그래서 제가 토건 세력들과 원수가 됐다"고 주장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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