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겨냥 부동산 완화 카드] "공급물량 잠시 늘겠지만.. 보여주기식 찔끔 완화, 집값 안정에 독"

강민성 2021. 10. 20. 20: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재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 기준선 상향보다는 다주택자 중과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게 집값 안정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9억원 이상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3~4% 정도이고, 12억원이면 2~3% 수준인데, 앞으로 부동산 가격 조정이 있을 것을 대비해 성급하게 처리하지 말고, 추이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의견
양도세 완화 섣부르면 집값 불안
일부 계층에만 세금혜택 주는 꼴
지역별 분양가 상한제 조정 관련
항목 세분화한 사회적 합의 필요

정부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재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는 안을 밀어붙이자 정부도 이에 동조한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도소득세 완화안 논의를 두고 "양도세 (과세) 기준과 관련해 조정의 필요성이 일견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를 비롯해 여야도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에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동안 당정이 찔끔찔끔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지만, 집값은 계속 상승하는 등 효과가 없었다"며 "이번에도 보여주기식, 시늉만 하는 규제 완화책을 내놓는다면 시장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완화가 공급물량을 늘리는데 도움을 주겠지만, 섣부르게 개정하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안되고, 일부 계층에만 세금 혜택을 주는 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종완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양도세 관련 소득세 개편안은 발표만 하고 계속 늦어지고 있다"며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이 상향돼야 집을 팔 사람도 시장에 내놓을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한국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그동안 정부에서 보유세, 취득세, 양도세를 강화하면서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수 없어, 재고 주택들이 시장에 공급되지 않았다"며 "보유세는 충분히 올리돼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 기준선 상향보다는 다주택자 중과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게 집값 안정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9억원 이상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3~4% 정도이고, 12억원이면 2~3% 수준인데, 앞으로 부동산 가격 조정이 있을 것을 대비해 성급하게 처리하지 말고, 추이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2~3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통해 매물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요인을 시장에 보내주는 게 3기 신도시와 2·4공급대책 등 현재의 부동산 공급 미스매치에 대한 대안이라고 본다"고 했다.

분양가상한제 완화와 관련해선 서 교수는 "분양가 심의를 받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가 수용이 잘 안됐다"면서 "공급자들이 분양가 심사를 받을 경우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더 세밀화한 항목을 구성,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이익을 소비자가 가져가는지, 건설회사가 가져가는지에 대해 정답은 없다"며 "빨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각종 사회구성원들간 갈등이 유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지자체마다 분양가 인정항목과 심사 방식이 다르고, 지자체와 사업 주체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분양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 교수는 "재건축 물량이 안나오니까 단지별로, 지역별로 분양가상한제를 조정하겠다는 취지인데, 핀셋 조정한 예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등이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 분양가상한제를 조정하자는 건데,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고 교수는 "분양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객관성이 없고 정확성이 떨어지니까, 항목을 세분화해 논란의 여지를 줄이는게 좋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