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해 중태 빠뜨린 '만취 50대' 구속

정진욱 기자 입력 2021. 10. 2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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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중상해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18일 오전 1시30분쯤 부평구 부개동에서 택시기사 B씨(60대)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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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택시기사를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중상해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8일 오전 1시30분쯤 부평구 부개동에서 택시기사 B씨(60대)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만취한 A씨가 택시 기사와 다툰 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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