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수수'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구속영장 기각..보완수사 요구

김철희 2021. 10. 2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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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시의원 시절 현직 교사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이 구청장에 대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 2015년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현직 교사와 함께 충남 태안군 일대 토지 4천여 제곱미터를 사들이고 매입 비용 5천여만 원을 대납받는 등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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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시의원 시절 현직 교사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이 구청장에 대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영장에 명시된 범죄 혐의를 입증하려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 2015년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현직 교사와 함께 충남 태안군 일대 토지 4천여 제곱미터를 사들이고 매입 비용 5천여만 원을 대납받는 등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구청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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