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데기만 '넷플릭스법'.. 망 사용료 손 본다

유선희 입력 2021. 10. 20. 19:54 수정 2021. 10. 2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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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0개월여 흘렀지만, 별칭이 무색하게 넷플릭스는 이 법안의 적용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망 사용료 지급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에 망사용료를 강제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넷플릭스는 국내 통신사인 SK브로드밴드와의 망사용료 분쟁에서 패소하고도 사용료 지불을 거부한채 버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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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유발에도 망사용료 안 내
네이버·카카오 등 오히려 역차별
임혜숙 장관 "공정하게 바꿀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명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0개월여 흘렀지만, 별칭이 무색하게 넷플릭스는 이 법안의 적용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망무임승차' 논란이 확산되자, 결국 정치권과 함께 정부까지 나서서 망사용료 지불을 의무화하는 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20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지만, 정작 당사자인 넷플릭스만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플릭스법이 시행된지 10개월여 지나면서, 그동안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구글, 네이버, 카카오톡, 웨이브 등이 법 적용을 받았다. 이달 초 장시간 먹통이 발생한 페이스북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넷플릭스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트래픽 상위 1% 이상을 차지하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6개 사업자인데, 이중 이 중 넷플릭스만 제재에서 벗어난 것이다.

지난해 연말부터 시행중인 넷플릭스법은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인터넷 망을 이용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단말이나 망사업자(ISP) 등 이용 환경을 차별하지 않아야 하며,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정부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트래픽 발생량이 특정 통신사 설비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에 대비해 서버 다중화,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등의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망 사용료 지급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에 망사용료를 강제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넷플릭스는 국내 통신사인 SK브로드밴드와의 망사용료 분쟁에서 패소하고도 사용료 지불을 거부한채 버티고 있다. 당장,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넷플릭스법의 실효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망사용료가 부각되면서 넷플릭스 겨냥한 규제법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넷플릭스는 제대로 제재하지 못하고 당초 우려대로 국내 콘텐츠 공급업체들만 잡게 됐다"고 토로했다.

망사용료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국회에서는 글로벌 CP의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미 지난 7월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이 일으키는 트래픽에 대해 정당한 이용대가를 부과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특히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종합 국감에서도 김영식 의원은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에 해당 법안 통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합리적 망사용료 부과 문제를 언급하며 공정계약을 챙겨봐 달라고 주문했다"며 "인터넷 망 무임승차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입장은 뭐냐"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도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의 역차별도 있다"면서 "현재 제기되는 문제가 적절한 지적인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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