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달리던 자전거, 갓길 주차된 차 문 열리며 '쾅'..누구 잘못?

류원혜 기자 2021. 10. 2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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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우측에 붙어 자전거를 타고 달리던 중 갓길에 주차돼 있던 차량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개문사고는 거의 운전자 과실 아닌가", "A씨는 잘못 없어 보인다", "뒤에 차가 오는지 확인도 안 하고 문을 열다니", "2차 사고로 이어졌으면 큰일날 뻔했다", "자전거 도로를 많이 만들었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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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도로 우측에 붙어 자전거를 타고 달리던 중 갓길에 주차돼 있던 차량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전거 타고 가다가'란 제목의 글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쯤 자전거를 타고 한 도로 우측에 붙어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갓길에 주차돼 있던 차량 문이 열렸고, A씨는 그대로 충돌하면서 앞으로 고꾸라졌다.

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주차된 차량에서 운전자가 튀어나와 사고가 났다"며 "뒤에 차가 오고 있어서 2차 사고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넘어졌다가 바로 (일어나) 인도로 향한 뒤 한참 누워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량 운전자 B씨는 구급차 불러주냐고 물었고, 제가 대답하지 않자 옆에 서 있었다"며 "이후 제가 대인 보험 처리해달라고 하니까 B씨가 본인은 주차선 안에서 문을 조금 열었다면서 아마 대인 보험 처리가 안 될 거라고 했다"고 말했다.

차가 없어 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A씨는 "일단 보험사를 불러달라"고 요청한 뒤, 직원의 차를 타고 인근 병원 응급실로 향했다고 한다. A씨는 "B씨의 차 문은 찌그러져 있었다"며 "저는 CT와 엑스레이를 촬영한 뒤 입원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이튿날 A씨는 보험사로부터 온 연락을 받고 황당했다. B씨 측에서 문 교체와 수리를 원한다며 과실 비율을 9대1, 8대2까지 주장했다는 것이다.

A씨는 "제 지인들은 전부 10대0, 9대1이라고 했다"며 "8대2까지 주장한다는 걸 듣고 어이가 없어서 '제가 무슨 잘못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고 토로했다.

또 "저는 자전거 탈 때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다. 몸 상태는 골절 없이 타박상으로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며 "B씨가 문 닫을 때 사이드미러는 접혀 있었다. 제가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개문사고는 거의 운전자 과실 아닌가", "A씨는 잘못 없어 보인다", "뒤에 차가 오는지 확인도 안 하고 문을 열다니", "2차 사고로 이어졌으면 큰일날 뻔했다", "자전거 도로를 많이 만들었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구분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자전거 등의 통행방법의 특례)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는 전용차로인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하고,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개문사고는 통상적으로 차 문을 연 쪽의 과실이 더 큰 편이다. 개문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더치리치'(Dutch Reach)캠페인을 참고하면 좋다. 이 캠페인은 1인당 자전거 보유율이 세계 최고인 네덜란드의 정부가 개문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권고하는 도로 준수 사항이다.

차량 운전자는 안에서 문을 열 때 문에서 가까운 손이 아닌, 먼 쪽 손으로 문을 열면 된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고개가 돌아가면서 사이드미러와 창 밖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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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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