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불발된 남욱.."'50억 클럽' 2명만 전달"
【 앵커멘트 】 검찰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를 오늘(20일) 새벽 석방했습니다.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의 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이번에 체포한 주요 피의자에 대해 영장 청구조차 못 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여 만에 돌연 자진 입국한 남욱 변호사.
▶ 인터뷰 : 남욱 / 변호사 - "화천대유 특혜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 "죄송합니다."
공항에서 바로 체포해 이틀간 조사를 벌인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남 변호사를 석방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조사 후 영장 청구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체포 시한 내에 충분히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일단 석방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과 민간업체에 막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사업 설계를 공모해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에 수백억 대가 지급을 약정하고 '50억 클럽' 등 정관계·법조계 로비 자금을 김 씨 등과 논의한 혐의도 있습니다.
남 변호사는 '50억 클럽'에 대해 "김 씨가 돈을 줘야 한다고 해 자금만 마련했다"며 "실제 두 명에게만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한 피의자를 영장 청구 없이 석방하면서 검찰 안팎에선 부실 수사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 한남선 그래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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