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제한 기업과 협상을? 공공 클라우드 사업 시끌

안경애 2021. 10. 2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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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5년간 약 870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사업을 두고 전통 SI(시스템통합) 기업과 신생 MSP(클라우드 관리서비스 기업)들의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올해 예정된 총 3차례 사업 중 2차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평가 점수 1등을 받은 기업이 공공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부정당 제재 기업으로 지정돼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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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공기관 IT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계획 개요 <자료:행정안전부>

정부가 올해부터 5년간 약 870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사업을 두고 전통 SI(시스템통합) 기업과 신생 MSP(클라우드 관리서비스 기업)들의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올해 예정된 총 3차례 사업 중 2차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평가 점수 1등을 받은 기업이 공공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부정당 제재 기업으로 지정돼 논란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이 발주한 96억원 규모의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통합 2차 사업' 입찰 평가에서, 대신정보통신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평가 후 공공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받았다.

2021년 국세청 네트워크 고도화 사업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실 때문에 9월 30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대신정보통신이 입찰에 참가한 것. 이는 사업 공고와 제안서 마감, 부정당업자 지정과 처분정지 신청 시점이 묘하게 꼬인 게 원인이다.

대신정보통신은 9월 30일 공공사업 참여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바로 다음날인 이달 1일 법원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관련 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도 조달청 측에 제기했다. 그 결과 처분 집행정지 건이 심의되는 과정에서 이달 18일까지 일시적으로 부정당업자에서 해제됐다.

처분 집행정지 관련 결론이 내려지지 않아 일시적으로 공공사업 참여의 문이 열린 상황에서 대신정보통신은 클라우드 전환·통합 2차 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했고, 이달 13일 이뤄진 제안서 평가와 가격평가 결과 총점 1위를 받아 14일 결과를 통보받았다. 대신정보통신에 이어 LG히다찌, 쌍용정보통신, 시스원, 메가존클라우드가 각각 뒤를 이었다.

그러나 다음날인 15일 대신정보통신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정지 신청이 기각되면서 대신정보통신은 19일부터 다시 부정당업자 신분으로 돌아가 공공사업 참여가 불가능해졌다.

부정당업자 지정과 집행정지, 재지정이 진행되면서 조달청은 현재 공공사업 참여가 불가능한 기업과 기술협상을 벌이는 꼴이 됐다. 현 상황이 이어지면 대신정보통신이 다시 법원에 처분 정지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계약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평가점수 2순위 기업과 협상을 벌여야 한다.

기업이 부정당 제재 건으로 공공사업 참여가 금지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지만, 계약을 앞두고 상황이 반전을 거듭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이 때문에 입찰을 진행한 대구지방조달청은 대전 본청의 법률 해석을 받은 후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조달청은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측에 아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정보통신은 조달청 측에 이달 18일까지는 부정당업자가 아니었으니 부정당제재를 적용받지 않고, 협상 후 계약 시점에 부정당제재를 적용받지만 않으면 문제 없는 게 아니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입찰에 참여한 기업들은 이미 사업 자격을 잃은 기업과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이달 15일 대신정보통신의 우선협상 자격을 2순위 기업으로 넘기는 등 몇몇 공공기관은 부정당업자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계약 자격이 없는 기업과 사업 협상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면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내려져서 사업 지연상황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 관계자는 "기관 내부 검토를 거쳐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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