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10%초과 지분 어찌하나, 케이클라비스 고심

여다정 입력 2021. 10. 2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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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상장사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전문사모운용사들이 난감해졌다.

사모펀드의 10% 초과 보유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이 폐지되면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져 경영권 참여 목적이라면 펀드 규약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케이클라비스 외에 코펜자산운용은 비츠로시스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고, 쿼드자산운용은 큐리언트 지분을 13.29%(2021년 6월30일 기준) 보유한 주요 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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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10%↑ 지분 경영목적 명시해야
"현대차증권 지분처리 방향 미정"
현대차증권 홈페이지 캡쳐

21일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상장사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전문사모운용사들이 난감해졌다. 사모펀드의 10% 초과 보유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이 폐지되면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져 경영권 참여 목적이라면 펀드 규약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경영권 참여 의사가 없다면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춰야 하는 상황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전문사모운용사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고지했다. 경영권 참여 목적의 사모펀드라면 올해 말까지 '경영참여 목적 일반 사모펀드'임을 집합투자규약과 설명서 등에 명시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전문사모운용사들은 10% 초과 지분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운용 전략을 경영 참여 목적으로 변경할 경우 펀드 운용 방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당장 현대차증권 지분 13.08%(지난 7월 12일 기준)를 보유한 주요주주 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케이클라비스) 사례가 시사적이다. 케이클라비스는 지난 2019년 11월 현대차증권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상환전환우선주 약 710만주(지분율 18.32%)를 주당 1만1000원에 인수했다. 이후 1년간의 보호예수를 거쳐 올해 2월부터 장내매도에 나섰다. 57만주 가량은 펀드이관했다.

RCPS는 채권처럼 만기 때 발행사가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과 투자자가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이 붙어 있는 종류주식이다. 케이클라비스는 올해 초부터 현대차증권 주가가 오를 때마다 보유중이던RCPS를 보통주로 전환해 매도하는 것을 반복해왔다.

현재는 보유목적을 '단순투자 목적'으로 공시하고 있지만 보통주로 전환해 현재의 지분율을 유지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경영참여 목적'으로 전환된다.

이와 관련 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 관계자는 "현재 해당 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내부에서 검토 중이나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최근의 엑시트 행보에 대해서는 "지분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매각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요건에 따라 '경영참여목적 펀드'로 간주되는 것이고, 이 경우 기존 펀드는 규약을 변경해 보고하고 새로 설립되는 펀드는 설명서에 명시해야한다"며 "지난 8월부터 금융위에서 관련 내용을 안내해왔고, 시행 이후에도 12월까지 여유가 있어 각 회사별로 판단해 적절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클라비스 외에 코펜자산운용은 비츠로시스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고, 쿼드자산운용은 큐리언트 지분을 13.29%(2021년 6월30일 기준) 보유한 주요 주주다.

여다정기자 yeop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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