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공식 가상자산사업자 첫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이 20일 오전 11시부터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코빗 이용 고객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행되는 고객 확인 절차를 완료해야 가상자산 매매 거래와 입출금, 원화 입출금이 가능하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이후 지금까지 고객확인제도에 필요한 시스템을 차질없이 준비했다"며 "공식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모든 회원들이 원활히 고객 확인 절차를 거쳐 가상자산을 거래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이 20일 오전 11시부터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달 1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신고 수리를 받은 코빗은 전날 수리증을 받았다.
코빗 이용 고객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행되는 고객 확인 절차를 완료해야 가상자산 매매 거래와 입출금, 원화 입출금이 가능하다. KYC란 가상자산거래소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거래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뜻한다.
고객확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원화마켓 내 가상자산 매매 거래와 입출금, 원화 입출금 등이 제한된다. 기존회원뿐만 아니라 신규 회원도 동일하게 고객확인을 진행해야 한다. 이번 절차는 인증 유예 기간 없이 모든 회원에게 동일 시점에 적용된다.
고객확인제도 시행 시점 이전까지 제출된 모든 미체결 주문은 고객확인제도 시행 시점에 일괄 취소된다. KYC 시행 이후 본인인증 및 신한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등록을 완료한 회원에 한해 매수,매도 주문이 가능하다.
코빗의 고객 확인 절차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앱 버전 4.2, 아이폰 모바일 앱 버전 4.2 이상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고객 확인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빗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이후 지금까지 고객확인제도에 필요한 시스템을 차질없이 준비했다"며 "공식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모든 회원들이 원활히 고객 확인 절차를 거쳐 가상자산을 거래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2살 딸 백신 맞고 이틀 뒤 숨졌다" 하소연한 중국 엄마 구금됐다
- `K배우` 김선호, 의혹 인정 "내 불찰…진심으로 사과"
- 생수병 물 마신 남녀 직원 쓰러져…2주전 비슷한 사건, 결근 직원 극단 선택
- "미 열차에서 40분간 성폭행…승객들은 끔찍한 장면 폰카에 담기만 했다"
- "쓰레기차 꽉 잡아라"…매미처럼 달라붙는 사람들, 그 이유가 `충격`
- [기획] `관세맨` 트럼프 휘두르는 칼에 수출증가율 8.1%→1.5% `뚝`
- 여 잠룡들 조기대선 눈치싸움… 한동훈 활동 재개 가능성
- 올해가 실질적 원년...IT서비스업계, 산업현장에 AI 심는다
- "집값 떨어지면 다시 사줄게"… 강남서 환매조건까지 등장
- 이젠 `3말4초`…뉴노멀된 은행 희망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