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 공원 특혜 의혹 정치권 확산

2021. 10. 2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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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ianjeju@gmail.com)]제주참여환경연대가 20일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중단과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을 요청하며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 특혜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 국회의원들에게 "투기 비리 게이트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중단을 요구하라"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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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연대 "더불어민주당 차원 진상조사단 꾸려야"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제주참여환경연대가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중단과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을 요청하고 나서면서 오등봉 공원 사업 특혜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들은 또 시민들로 구성된 공익 소송단을 통해 제주시가 절차적 문제에도 오등봉 공원 특례 사업 인가를 내준데 대해 헌법 소원도 예고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잡음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 조감도.ⓒ제주도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 국회의원들에게 "투기 비리 게이트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중단을 요구하라"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우리나라는 최근 불거진 성남시 대장동 문제를 통해 토건 공화국 투기 공화국 비리 공화국의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절감한다"며 "이러한 난개발과 투기 비리는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에도 오등봉 공원과 중부공원 두 곳에서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투기 비리 게이트가 펼쳐지고 있다"면서 "최근 밝혀진 사업자와 제주시 간의 협약을 통해서 1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안에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시 제주시장의 귀책사유가 된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노예계약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대장동 문제로 인해 적폐 세력들의 생존방식이 대장동을 통해 투영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나락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을 청산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제주 국회의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제주의 대장동으로 의혹을 사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한 중단을 제주도에 요청하고, 지금까지 제기된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할 진상조사단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차원에서 구성하라. 중앙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꾸려도 좋다"라고 덧붙였다.

의혹이 확산되자 정의당은 하루전인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시가 온갖 편의를 봐줬다는 의심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성토했다. 

정의당은 이날 공개된 협약서에는 "사업 실시계획 인가 날짜를 확정하고 그 날짜를 지키지 못해 발생한 손해는 제주시장이 책임지게 했다"며 이에 더해 향후 5년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도록 한 비밀 유지 조항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해는 공유화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행정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다.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도의회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다 사업통과를 위해 거수기 노릇을 한 것이 전부다"라며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또 "2016년에 이미 추진 불가였던 사업이 어떻게 다시 살아났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과 검은 뒷거래가 있었던 건 아닌지 합리적 의심도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원 76만 4863㎡ 부지중 9만 1151㎡를 2025년까지 816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142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고 나머지는 공원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주시에서 5년 전 이미 사업 불가 결정을 내렸지만 지난해 재 추진하면서 도시공원 환경 훼손과 용수 공급 하수처리 계획 공원 사유화 문제와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까지 더해져 극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최근 공개된 제주시와 사업자 간 작성한 협약서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 처리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할 경우 책임을 제주시장에게 부여하고, 귀책사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 기간 연장이나 비용을 보상해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된 제안서 심사위원이 검증 용역에도 참여한 셀프 검증 의혹과 2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수익 환수 방안도 애매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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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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