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장성길 2021. 10. 20. 19:44
[KBS 부산]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내일(21일)부터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899곳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특히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일반 도로보다 3배 비싼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한 차량 정차는 보호구역 별도의 승‧하차 구간을 지정해 운영합니다.
부산시는 학교 주변에 CCTV 420여 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장도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습니다.
장성길 기자 (skjang@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위기의 국립대’ 경북대 합격생 86% 입학 포기
- 신세계百·신라스테이 이어 제주 하얏트서도 ‘물벼락’
- ‘초과이익환수조항’ 신경전…이재명 “보고 안 받아”
- 민주노총 전국 14곳서 총파업 집회…8만여 명 참여
- 日 남부 아소산 분화…화산재 상공 3.5㎞까지 치솟아
- “굽이 짝짝인데, 반품비?”…기막힌 온라인 신발 쇼핑
- [영상] 홍수에 ‘대형 솥’타고 결혼식장 향한 인도 커플
- ‘3천만 원으로 3억’ 주식 투자 권유 문자…알고 보니 ‘먹튀’ 사기
- “방향제 먹이고 손바닥에 불 붙이고”…가혹행위 여전한데 ‘D.P’가 옛일?
- 사무실 생수병 물 마시고 2명 의식 잃어…결근 직원 숨진 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