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뭐니] 간신히 버틴 자영업자..손실보상 어떻게?

황현규 2021. 10. 2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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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죠.

영업 제한과 집합 금지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한밤에 차량이 줄지어 시위를 벌이는 모습인데요,

술집과 식당 등을 운영하는 부산의 자영업자들입니다.

방역 지침을 지키며 간신히 영업을 이어왔지만, 더는 버틸 수 없다며 거리로 나온 겁니다.

코로나19 이후 실제 가구 소득의 변화를 볼까요?

자영업자와 근로자 가구를 비교해 봤습니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자영업자 가구 가운데 저소득층 비중이 2년 전보다 2% 포인트 넘게 늘었죠.

반면, 근로자 가구는 큰 차이가 없는데요,

두 가구의 저소득층 비율 격차도 8% 포인트 넘게 벌어졌습니다.

이 자료를 분석한 한국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 피해가 자영업자에 집중된 만큼 업종별, 지역별로 실제 피해액에 비례한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자영업자의 이런 상황을 반영해 손실보상금을 줍니다.

일회성 지원금 형태가 아닌 실제 손실액에 맞춰 보상하는데요,

지급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손실을 본 사업장입니다.

이 기간 부산의 거리두기 단계를 볼까요?

처음엔 자정 이후 영업을 제한한 2단계로 시작했지만, 확산세가 이어진 7월 중순 이후 3단계로 올렸습니다.

이때부터 유흥시설 등의 영업을 전면 금지했는데요,

8월 들어선 방역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저녁 6시 이후 사적 모임을 2명으로 제한해 자영업자들의 매출 타격이 컸죠.

한 달가량 이어진 4단계는 지난달 6일부터 완화됐지만, 여전히 영업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이런 방역 조치로 본 영업 피해, 얼마나 보상해 줄까요?

손실보상금의 기준은 2019년과 비교한 올해 같은 달의 하루 평균 매출인데요,

이때 영업이익률, 그리고 임차료 등 고정비용도 반영합니다.

여기에 방역 조치를 지킨 날을 곱하면 전체 손실 규모가 나오겠죠.

다만 손실액 전부가 아닌 80%를 보상해 주고, 가게당 최대 보상금은 1억 원입니다.

정부가 미리 계산한 보상 금액에 동의할 경우 다음 주죠,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문을 닫은 곳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 주지만, 여행이나 공연업 등은 대상에서 빠져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경제뭐니였습니다.

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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