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상품, 보험금 탈 수 있나? 가입후 나몰라라"..월 평균 36만건
보험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잦은 설계사 이직 관행이 지난해에만 3000만 건 이상의 고아·이관계약을 양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선취 수수료 문제가 고아계약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선취 수수료는 설계사들이 보험계약을 성사시킨 대가로 첫 해에 받는 금액을 말한다. 현재 첫해 수수료 지급률은 총 수수료의 50~90% 수준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먹튀 설계사'가 양산돼 설계사로부터 제대로 된 계약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20일 국회 홍성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월 말일 집계된 고아계약의 합산 규모가 439만 건, 이관계약은 3094만 건에 달했다.
고아계약은 담당 설계사의 이직 또는 퇴직 후 다른 설계사에게 이관되지 않고 담당자 공백인 상태의 보험계약을 말한다. 담당 설계사 변경이 이뤄진 보험계약은 이관계약으로 집계된다.
생명보험사에서는 신한라이프(130만 건)에서 가장 많은 고아계약이 집계됐고, 교보생명(58만 건)·처브라이프(56만 건)·KDB생명(51만 건)·AIA생명(20만 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관계약은 한화생명이 329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보생명(313만 건)·삼성생명(309만 건)·신한라이프(300만 건)·흥국생명(120만 건) 순으로 이어졌다.
손해보험사 기준 고아계약 집계량은 롯데손해보험(39만 건)·흥국화재(12만 건)·농협손해보험(1만6000여 건) 순으로 많았으며, 이관계약은 현대해상(359만 건)·메리츠화재(262만 건)·삼성화재(164만 건)·DB손해보험(162만 건)·KB손해보험(112만 건) 순으로 많았다.
방치 속 보험계약 실효로 이어지는 경우도 대표적인 피해 사례다.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실효되는데, 보험료 미납은 통신사 변경이나 계좌잔액 부족 등 보험소비자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담당 설계사의 관리가 절실한 대목이다.
이러한 고아계약 실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 홍성국 의원은 "보험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낮은 설계사 정착률이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의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13월차 설계사등록정착률은 생명보험사 평균 40.9%, 손해보험사 평균 56.7%에 불과했다. 보험설계사의 절반가량이 근무 1년도 안돼 이직하거나 퇴직하고 있는 것이다.
홍성국 의원은 "잔여수당이 적은 보험계약은 설계사들이 이관받기 꺼려 장기간 고아계약으로 방치되기도 한다"며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뿐 아니라 불완전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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