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표 낙선' 윤갑근 전 국힘 충북위원장, 총선 무효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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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에서 3000여 표차로 낙선한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이 선거무효 소송을 취하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청주시 상당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던 윤 전 위원장은 이날 소송대리인을 통해 소 취하서를 냈다.
윤 전 위원장은 같은 해 5월 사전투표 부정 의혹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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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법원에 소 취하서 제출…선관위 동의 땐 소송 종결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21대 총선에서 3000여 표차로 낙선한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이 선거무효 소송을 취하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청주시 상당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던 윤 전 위원장은 이날 소송대리인을 통해 소 취하서를 냈다.
피고 측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소 취하에 동의하거나 송달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은 종결된다.
윤 전 위원장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후보에게 3025표 차이로 패했다. 당시 윤 전 위원장은 4만2682표를, 정정순 후보는 4만5707표를 각각 얻었다.
윤 전 위원장은 같은 해 5월 사전투표 부정 의혹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1일 청주지법에서 선거무효소송 검증(재검표) 절차를 진행하려했으나 당선인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내년 3월9일 재선거 이후로 검증 기일을 미뤘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윤 전 위원장은 2019년 7월 우리은행에 라임 펀드 재판매를 청탁하고, 2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상대 후보였던 정 전 의원도 지난 8월 회계책임자의 벌금 1000만원(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죄) 확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됐다.
정 전 의원은 1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징역 1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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