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공 '일시적 2주택' 양도세 혜택 인정 축소

조태현 입력 2021. 10. 2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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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종시에서 특별공급을 받은 공무원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전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도 해도 2019년 12월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주택이나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세종시에서 주택을 샀을 때 일시적 2주택을 인정하는 기간을 5년으로 잡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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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종시에서 특별공급을 받은 공무원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전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도 해도 2019년 12월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주택이나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미 주택이 있는 경우 세종에서 새 주택을 취득한다면, 1년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세종시에서 주택을 샀을 때 일시적 2주택을 인정하는 기간을 5년으로 잡아 왔습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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