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가까우면 무료변론하기도..청탁금지위반 판단 어렵다"(종합)

조민정 2021. 10. 2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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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0일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무료 변론' 의혹과 관련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맡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나"라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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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감 답변..이재명 무료변론 논란에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 필요"
野 "편파적 발언..공정성 못 지키겠으면 사퇴하라" 공세
답변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왼쪽세번째)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0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이은정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0일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무료 변론' 의혹과 관련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맡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나"라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 위원장은 "변호 비용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그때그때 정해지기 때문에 시세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가능한 판단인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금전적 가치가 있는 변론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청탁금지법에 명시된 '금품수수 등'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면서도 "정당한 권한이나 다른 법령, 사회상규에 의한 금품의 경우 청탁금지법으로 의율하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다. 실질적으로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질의하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까운 사이에는 무료변론 할 수도 있다'는 전 위원장의 발언은 오후 질의에서 야권으로부터 거친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본질을 훼손하는 말을 하셨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며 "여당 출신이라고 이렇게 편을 들면 어떻게 행정기관장으로 인정하고 존경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 구하기'를 위해 이런 식으로 말하나. 편파적이고 치우쳐있단 생각이 안 드나"라며 "행정기관 공정성 훼손하지 말고 (공정성을) 못 지킬 거 같으면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위원장은 "무료로 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관계 통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인 윤재옥 정무위원장까지 나서 "청탁금지법을 주관하는 권익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신중히 답변해야 하는 질문이다. '가깝다'라는 것이 대개 모호해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전 위원장을 몰아세웠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도 "다음 주에 대장동건·백현동건을 부패신고하려고 준비했는데 위원장의 답변을 보니 우려가 생긴다"며 "만약 신고하면 위원장과 안성욱 권익위 부패담당 부위원장은 회피할지 결정해달라"고 말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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