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현장 실습생 사고, 규정 무더기 위반

황대훈 기자 2021. 10. 2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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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특성화고 학생 홍정운 군이 현장실습 도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와 전남교육청이 뒤늦게 공동조사를 벌인 결과,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실습업체도, 학교도, 모두 관련 규정을 어겼습니다. 

황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 홍정운 군은 요트 밑바닥 따개비를 제거하는 잠수작업을 하다 숨졌습니다. 

잠수작업은 18세 미만에게는 금지됐고, 실습내용에도 없는 위법한 지시였습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건 물론, 정해진 실습시간도 어겼습니다. 

학교도 규정을 위반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홍 군이 맺은 표준협약서에는 적응기간과 휴식시간, 수당이 공란으로 남겨져 있는데도 학교장은 확인 도장을 찍었습니다. 

교육을 위해 마련했다는 프로그램도 껍데기 뿐이었습니다. 

학교 측은 실습기업과 공동 개발해야 하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단독으로 작성했고 기업과 공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는 외부인원이 빠졌고, 실습일지도 작성하지 않는 등 부실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연말로 예정된 지도 점검 시기도 이번 달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또 현장 의견을 수렴한 현장실습 개선 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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