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친하면 무료변론 할 수도"..野 "이재명 구하기 '궤변'"(종합)

박기범 기자,김유승 기자 2021. 10. 20. 19: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논란에 대해 지인에게는 무료 변론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답을 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야권은 "이재명 구하기"라고 비판했고, 전 위원장은 "무조건 무료 변론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느냐"고 맞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감현장]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논란' 관련 청탁금지법 해석 놓고 설전
전현희 "사실관계 확인해야" vs 野 "김영란법 본질 훼손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김유승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논란에 대해 지인에게는 무료 변론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답을 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야권은 "이재명 구하기"라고 비판했고, 전 위원장은 "무조건 무료 변론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느냐"고 맞섰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초호화 변호인단에 비해 낮은 변호사비용이 지급됐다'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직무 관련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분(변호인단)들의 법률변호서비스는 무료가 아닌, 엄청난 가치가 있는 무형재화"라며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법대 친구로 비교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이에 "직무 관련성은 경기도 업무와 변호사들 직무 관련성이 사실관계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정이나 관행, 정해진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했다면 그 자체로 금품수수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면서도 "지인이나 친구, 아주 가까운 사람의 경우 무료로 변호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 News1 박세연 기자

윤 의원은 이날 오후에 진행된 보충질의에서 전 위원장의 앞선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전 위원장의 오전 답변은) 반부패 문제를 집행하는 행정기관장이 5년 전 시행되기 시작한 김영란법의 본질을 완전히 훼손시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가까운 사람에게는 밥을 사줘도 되고, 선물을 줘도 되는 것 아니냐는 식의 해석이 가능한 이야기"라며 "도대체 가깝다는 게 무엇이고, 누가 결정하는 가"라고 꼬집었다.

전 위원장은 "언론 보도가 답변 취지와 다르게 표현됐다"며 "무조건 무료변론을 청탁금지법으로 볼 수 있는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무조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에 "그런 답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원칙을 줘야 한다. 행정기관에서 (매번)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며 "누구나 지킬 수 있는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전 위원장이)정치인 출신이고, 여당 출신이라고 해서 그렇게 편들면 어떻게 하느냐"며 "오직 '이재명 구하기' 위해 김영란법 본질을 훼손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행정기관으로서) 신뢰를 얻겠다고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이에 "무료 변론이 청탁법 위반인지 구체적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윤 의원은 "(국민들이) 명쾌하게 지킬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궤변에 가까운 표현으로 행정기관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면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이날 논평을 내고 "가깝고 안 가깝고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는 것은 어느나라 법인가"라고 비판, 전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주장했다.

김연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사안에 대해 대선 후보를 감싸는 듯한 편향된 태도를 보인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전 위원장을 비판했다.

pkb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