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실습생 사고, 학교·업체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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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에서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 중 숨진 사고를 조사한 결과 학교와 업체가 관련 규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전수조사와 함께 대상 기업을 상대로 지도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산업체 대상으로는 현장실습생 실습과 관련된 안전·보건조치 여부, 자격이 필요한 유해·위험 작업 확인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호 규정을 지켰는지 점검한다.
'현장실습 신고센터'도 개설해 관련 제보를 받고 현장실습 지도와 점검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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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지도점검 10월로 당겨 시행
교육부와 전남교육청, 고용노동부 여수고용노동지청이 참여한 공동조사단은 홍군이 다녔던 학교와 사업체, 자료검토, 면담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를 20일 내놨다.
조사단은 해당 요트업체가 18세 미만자나 관련 자격·면허가 없는 자에게 잠수작업을 맡길 수 없도록 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4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업체 대표는 현장실습표준협약 사항인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았고, 정해진 실습시간도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
학교의 잘못도 컸다. 현장실습 계약 체결 표준협약서에 공란을 두는 등 계약을 부실하게 체결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전용 포털에 실습기업을 등록하지 않았고, 학생의 실습일지도 쓰지 않았다. 외부위원이 참여해야 하는 현장실습운영회 규정을 어기고 내부 관계자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정부는 보통 11월 진행하던 현장실습 지도점검을 10월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또 시·도 교육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실습 규정과 지침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살펴보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볼 계획이다.
산업체 대상으로는 현장실습생 실습과 관련된 안전·보건조치 여부, 자격이 필요한 유해·위험 작업 확인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호 규정을 지켰는지 점검한다. ‘현장실습 신고센터’도 개설해 관련 제보를 받고 현장실습 지도와 점검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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