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불똥'에 원주민 이중고.. 이주자상가주택 등 재산권 행사 제약

오상도 입력 2021. 10. 2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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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오는 12월 말로 예정된 대장동 공영 개발사업의 준공 승인(공사 완료 공고) 연장을 추진하면서 대장동 원주민들이 '이중고'를 겪게 됐다.

20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경기도의 권고대로 부당이득 환수에 나서면서 부서 합동점검을 통해 준공 승인을 미루기로 방침을 정했다.

준공 승인 지연의 불똥은 대장동의 이주자택지나 아파트 등을 분양받은 원주민에게 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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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들은 사기 당한 기분.. 성남시도 책임 있어"
지난 15일 오후 대장지구 이주자택지 보상관련 협의를 위해 성남시청을 방문한 대장동 원주민들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으며 9억원 넘는 빚이 생겨 매달 이자로만 230여만원이 나갑니다. 준공검사까지 늦어지면 상가주택을 임대하거나 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 살길이 막막합니다.” (대장동 원주민 A씨)

경기 성남시가 오는 12월 말로 예정된 대장동 공영 개발사업의 준공 승인(공사 완료 공고) 연장을 추진하면서 대장동 원주민들이 ‘이중고’를 겪게 됐다.

20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경기도의 권고대로 부당이득 환수에 나서면서 부서 합동점검을 통해 준공 승인을 미루기로 방침을 정했다. 최근 시 예산재정과, 정책기획과, 도시균형발전과, 법무과 등이 참여한 ‘대장동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선 이처럼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시는 조만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 대한 자산 동결·보전, 개발이익 추가 배당 금지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이 다음달 준공검사를 신청하고 절차가 마무리되면 개발 이익금 추가 배당을 마친 뒤 청산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준공 승인 지연의 불똥은 대장동의 이주자택지나 아파트 등을 분양받은 원주민에게 튀었다. 이주자택지에 상가주택을 짓던 원주민 일부는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대장동 땅을 평(3.3㎡)당 200만∼400만원에 보상받고, 이주자택지를 1400만∼1700만원에 분양받은 원주민 상당수도 빚더미에 앉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민 A씨는 “보상금으로 인근 아파트 전세를 얻고, 빚을 얻어 소규모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았다”며 “땅을 담보로 대출받은 택지 분양금을 갚기에도 빠듯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원주민 B씨는 “빚을 얻어 건물을 올렸는데 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이를 담보로 돈을 갚을 수 없다. 준공 승인 없이 등기도 나오지 않아 어떤 가게주인이나 임대인이 상가주택에 들어오려 할지 궁금하다”고 되물었다.
대장동원주민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도 “(화천대유 관계자는) 최근 간담회에서 ‘정당한 보상이었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며 “헐값에 보상받은 원주민들은 사기를 당한 기분이다. 관리·감독권이 있던 성남시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인허가권자인 성남시는 당황스러운 표정이다. 시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히 연계돼 있어 어려움이 있지만, 민간사업자의 폭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준공승인 연장으로 입장을 정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성남=글·사진 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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