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중사 사건' 불기소결정문 보니.."수사 미진했지만 증거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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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이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 초동수사 담당자들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을 국회에 뒤늦게 제출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검찰은 공군 법무실장 및 고등검찰부장,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담당 수사관 등 4명의 불기소 결정문에 일제히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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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정빛나 기자 = 군검찰이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 초동수사 담당자들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을 국회에 뒤늦게 제출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검찰은 공군 법무실장 및 고등검찰부장,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담당 수사관 등 4명의 불기소 결정문에 일제히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적시했다.
이들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받아왔지만, 군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피한 초동수사 관련자들이다.
군검찰은 특히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에 대해서는 "(성추행) 가해자의 추가 범행에 대해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동료 부사관으로부터 피해자와의 녹음파일을 입수하지 아니한 것 등은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수사 미진만으로 피의자(대대장)의 주장을 뒤집고 그 범행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군검찰 수사 지휘·감독라인에 있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 대한 군검찰의 판단도 눈길을 끈다.
군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서 "3월 8일 강제추행치상 사건을 인지한 것은 인정되지만, 보고만을 근거로 담당 군 검사에게 어떠한 지휘·감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작위의무(作爲義務)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재했다.
이와 관련 군검찰은 이달 초 최종수사결과 발표 당시 전 실장이 사건 초기인 3월 8일에 '정보 보고' 형태로 사건을 보고 받았고,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5월 22일 당일 오전 등 두 차례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5월 22일은 특히 공군 법무실 산하의 공군검찰이 사건을 수사를 하던 시점이었다.
그러나 불기소 결정문에는 전 실장이 직접 지휘감독 라인에 있던 5월 22일 보고를 받은 이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언급이 아예 없었다.
처음부터 초동 수사와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고 피해자 구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됐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군검찰의 불기소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비판이 또 한 번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주혜 의원은 "문 대통령이 최고 상급자를 포함한 지휘라인 보고 문제를 살펴 엄중 처리를 지시했음에도, 국방부 수사는 결국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끝냈다"며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할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방부는 당초 피의사실 공표 우려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 이유서를 공개하는 데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날 법사위 국감에서 진실 규명 의지가 부족하다는 질타가 쏟아지자 뒤늦게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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