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렴서약서 근거로 '성남의뜰' 부당이익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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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전 위원장은 화천대유 등 성남의뜰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이 제출한 청렴이행서약서를 근거로 들었다.
앞서 2015년 성남시는 화천대유 등 성남의뜰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에게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받았다.
또 최근 경기도는 성남시에 청렴서약서를 근거로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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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행위나 금품 향응하면
계약 자체 무효화 할 수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전 위원장은 화천대유 등 성남의뜰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이 제출한 청렴이행서약서를 근거로 들었다. ‘청렴서약서를 근거로 해 환수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했나’라는 민형배 의원의 질문에 “반부패행위를 하거나 금품 향응을 하면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며 “반부패행위가 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해제되면 원상회복 조치나 부당이득 환수 조항에 따라 환수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법 개정 이전인 2013년에 이 청렴서약서를 도입한 것은 상당히 선제적으로, 모범사례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5년 성남시는 화천대유 등 성남의뜰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에게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받았다. 이 서약에 따르면 사업실시 협약 체결이 된 경우라도 착공 전이라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일방적으로 협약을 해지할 수 있고, 착공 후라도 협약의 전부나 일부의 일방 해지가 가능하다. 아울러 민간사업자는 이 경우라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서약했다. 또 최근 경기도는 성남시에 청렴서약서를 근거로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청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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