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전현희 "친하면 무료변론 법 위반 아냐"..이재명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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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국감에 출석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맡는 게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가"라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답변으로 이 지사를 두둔했습니다.
그는 "변호 비용은 여러 상황을 보고 정해지기 때문에 시세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고무줄 잣대를 적용하려는 것 같아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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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료 변론’ 논란과 관련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며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국감에 출석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맡는 게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가”라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답변으로 이 지사를 두둔했습니다. 그는 “변호 비용은 여러 상황을 보고 정해지기 때문에 시세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고무줄 잣대를 적용하려는 것 같아 걱정됩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국회 외교통일위 국정감사에서 ‘남북 대화’에 대한 집착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해도 대부 제재 완화 검토 의사가 변함 없느냐’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에 “전제 조건은 있다. 북한이 대화에 응하면···”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제재 완화 관련 질문에도 “대화에 나와야 검토·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미국도 입장이 같은가’라는 질의에도 “북한이 대화에 나오면 모든 이슈를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자신들이 신형 미사일을 쏴대는데도 경고 메시지 한마디 없이 줄곧 ‘대화’만 외치고 있는 정 장관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20일 국회 정무위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천안함이 북한의 폭침에 의한 것이냐’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예, 아니오’로 말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가 북한에 의한 폭침으로 인정하고 매년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까지 하는데 모른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질의를 하느냐”고 윤 의원이 재차 몰아세웠으나 구 실장은 끝내 분명한 답을 하지 않았죠. 국민 모두가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급 공직자가 어찌 이럴 수 있나요. 대체 무엇이 국무조정실장을 이렇게 만든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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