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안 땅 뇌물수수 혐의'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구속영장 '반려'

박아론 기자 2021. 10. 2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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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과거 시의원 시절 한 교사로부터 토지 등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이강호 남동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20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구청장(54)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또 이 구청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교감 A씨(44)에 대해서 함께 신청된 영장도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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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완수사 후 영장 재신청 여부 결정 예정
이강호 남동구청장/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과거 시의원 시절 한 교사로부터 토지 등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이강호 남동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20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구청장(54)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또 이 구청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교감 A씨(44)에 대해서 함께 신청된 영장도 반려했다.

경찰은 이날 검찰로부터 이 구청장 등에 대한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보완 수사 지휘를 받았다.

경찰은 추후 이 구청장 등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구청장은 2015~2016년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산리 일대의 전답 4123㎡(1247평)를 A씨로부터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제공받아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다.

이 구청장이 A교감으로부터 받은 토지의 당시 가격은 1억1000여만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구청장은 시의원 재직 당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A교감을 알게 돼 토지를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구청장이 시의원 시절 '인천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조례안'을 발의하는 대가로 A교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A교감이 근무하던 평생교육시설은 2015년 12억9000만원 지원을 받다가, 조례 시행 뒤인 2016년 20억3000여만원으로 지원금이 크게 늘었다.

경찰은 인천 지역 시민단체인 남동평화복지연대로부터 이 구청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이 구청장이 보유한 토지 매입 비용을 A교감이 대납한 것을 확인하고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이 구청장을 입건했다.

이후 이 구청장 등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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