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역 배상' 거부한 미쓰비시, 국내 자산매각 명령에 항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징용) 피해배상을 외면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하 미쓰비시)이 우리 법원의 자산 매각 명령에 불복해 항고했다.
20일 대전지법은 미쓰비시가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92)·김성주(92)씨가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 사건에서 자산 매각을 명령한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에게 즉시항고장을 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국내 상표권 등 매각명령에 항고 나서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징용) 피해배상을 외면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하 미쓰비시)이 우리 법원의 자산 매각 명령에 불복해 항고했다.
20일 대전지법은 미쓰비시가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92)·김성주(92)씨가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 사건에서 자산 매각을 명령한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에게 즉시항고장을 냈다고 밝혔다. 항고 사건은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이효선)와 민사항소4부(재판장 김윤종)에서 각각 맡았다.
앞서 지난달 27일 김용찬 부장판사는 미쓰비시로부터 압류한 5억여원 상당의 채권(상표권·특허권)을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이 결정에 따라 양금덕씨 등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요청하면 일본 미쓰비시의 한국 내 자산인 상표권과 특허권을 매각할 수 있게 됐다.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제기한 ‘압류명령’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사례는 종전에도 있었지만, 특별현금화 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진 건 이 명령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29일 ‘미쓰비시는 양씨 등 원고들에게 1인당 1억∼1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미쓰비시 쪽이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끝났다’는 태도를 고수해왔다. 이에 양씨 등은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가 한국에서 소유한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해 압류명령 신청을 제기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독도 해상서 선박 전복, 9명 실종…해경 급파
- 윤석열씨, 정치 그만두시오
- 대법 “1년 미만 계약직 노동자 연차휴가는 최대 11일”
- TV토론 ‘전두환 옹호 발언’ 협공에 윤석열 “곡해하지 말라”
- [단독] 생수 마시고 쓰러진 직원, 결근 뒤 숨진 동료…같은 팀 확인
- 김웅의 “저희, 우리”는 누구?…공수처는 ‘검찰 그분’ 찾고 있다
- ‘대장동 핵심’ 남욱 체포 뒤 이례적 석방…검찰 신중 모드? 수사 난항? 협조 대가?
- 표지판 없어도…‘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내일부터 전면금지
- 신해혁명 쌍십절 축제 사라진 홍콩…오성홍기의 ‘붉은 경고’만 펄럭여
- 한-미, 종전선언 문안 협의중…미, 입장 공개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