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또 억대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

박상후 기자 2021. 10. 2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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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동현이 또 다른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종건)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동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2018년 9월 지인에게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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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배우 김동현이 또 다른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종건)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동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김동현이 주장하는 수입이나 채권 회수 가능성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속이려고 한 의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라며 "동종 전과가 있고 편취액이 크지만, 피해자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동현은 지난 2014년 상조회사 대표 A 씨에게 30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에는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아파트 사업 관련 지분을 넘겨줄 것처럼 속여 5000만 원을 취득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김동현은 다른 피해자들에게 같은 거짓말을 해 총 1억 8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8년 9월 지인에게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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