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또 억대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김동현이 또 다른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종건)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동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2018년 9월 지인에게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배우 김동현이 또 다른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종건)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동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김동현이 주장하는 수입이나 채권 회수 가능성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속이려고 한 의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라며 "동종 전과가 있고 편취액이 크지만, 피해자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동현은 지난 2014년 상조회사 대표 A 씨에게 30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에는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아파트 사업 관련 지분을 넘겨줄 것처럼 속여 5000만 원을 취득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김동현은 다른 피해자들에게 같은 거짓말을 해 총 1억 8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8년 9월 지인에게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김동현
[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추행 의혹' 제임스 프랭코, 피해 주장 여성에 25억 합의금 지불 [TD할리웃]
- 안젤리나 졸리, '전 남편' 밀러와 재결합하나…방문 모습 포착 [TD할리웃]
- 레이디 가가 "19살 때 성추행 당해…옷 벗으라 협박당했다" [TD할리웃]
- 美 뉴욕타임스, 박나래 성희롱 논란 언급 "서구에선 문제 되지 않을 일"
- 정솽 출연료가 日 3억5천?…中 당국 탈세 조사 나선다
- '수사반장 1958'이 선보일 휴머니즘… 목표 시청률 '19.58%' [종합]
- 솔라ㆍ현아ㆍ츄, '초대형' 女 솔로들 상반기 격돌 [이슈&톡]
- 김병만 “내 아이디어 적던 김진호 PD, 새 예능 '정글'이 최선인지 아쉬워" [단독인터뷰]
- 안재현의 ‘나혼산’이 내심 반가웠던 모두의 속내 [윤지혜의 대중탐구영역]
- '삼혼설' 유영재의 계속된 회피, 의미심장 발언에 가중되는 논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