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업자 이용약관 신고제 검토해야"..임혜숙 장관 "동의"

김정현 기자,이기범 기자 2021. 10. 2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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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이용약관 신고를 의무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서비스 요금 및 이용조건 등을 담은 이용약관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사업자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는 이같은 이용약관 신고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은 국민의 삶에 더 밀접한 영향력을 미치는만큼, 부가통신사업자 의 이용약관 신고제를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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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대형 플랫폼사들 올해도 접속·결제등 소비자 피해 발생
양정숙 의원 "부가통신사업자 국민의 삶과 밀접..안전장치 필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이기범 기자 = 플랫폼 기업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이용약관 신고를 의무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지난 8월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왓챠에서 트래픽 오류로 3시간만에 60만원의 '데이터 요금 폭탄'이 발생했는데, 왓챠에서 원인 파악부터 피해자 보상까지 모범적으로 잘 마무리 했다"고 말했다.

앞서 왓챠 측은 데이터 요금 폭탄 사건에 대해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피해자의 불편에 대해 관련 프로세서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 의원은 "그런데 올해에만 국내에서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페이스북, 구글까지 여러 플랫폼에서 접속·결제 등에서 이용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는 이런 일이 발생해도 전화받는 전담 창구도 없고, 이메일 보내도 몇시간 기다려야 하고, (플랫폼 기업들의) 소비자 피해 대응은 초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서비스 요금 및 이용조건 등을 담은 이용약관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사업자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는 이같은 이용약관 신고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은 국민의 삶에 더 밀접한 영향력을 미치는만큼, 부가통신사업자 의 이용약관 신고제를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임 장관도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제 필요성에) 동의하고, 이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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