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부당' 1심 판결에 항소
강영호 2021. 10. 2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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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고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 전역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20일)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모든 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라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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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고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 전역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20일)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모든 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라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 강영호 기자 / nathaniel@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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