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사기 혐의 배우 김동현 집행유예 2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억대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김동현(71·본명 김호성·사진)씨가 또 다른 사기 범행으로 다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2018년 다른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4년 8월 자신이 광고모델로 있던 상조회사 대표 A씨에게 “집 보증금을 못 내고 있는데 다음달까지 갚겠다”며 3000만원을 빌리고는 갚지 않은 혐의 등을 받았다. 2016년 다른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아파트 사업 관련 지분을 넘겨줄 것처럼 속여 5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있다. 김씨는 2명의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1억여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들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편취액이 크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18년 다른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바 있다. 2012년과 2016년에도 사기 혐의로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스타벅스 빌딩까지 다 던졌다” 하정우, 7월 결혼설 앞두고 터진 ‘100억원’ 잭팟
- “1년 내내 노란 옷 한 벌만” 정상훈, 14번 이사 끝에 ‘74억’ 건물주
- “100억 빌딩보다 ‘아버지의 배’가 먼저”… 박신혜·박서진·자이언티가 돈을 쓰는 법
- “통장에 1600만원 찍혀도 컵라면 불렸다” 박형식, ‘식탐’ 소년의 눈물겨운 억대 보상
- 침묵 깬 김길리, 빙상계 ‘발칵’ 뒤집은 ‘최민정 양보’ 루머에 직접 입 열었다
- “비데 공장 알바서 45억 성북동 주택으로”… 유해진, 30년 ‘독기’가 만든 자수성가
- “매일 1만보 걸었는데 심장이”…50대의 후회, ‘속도’가 생사 갈랐다
- “부모님 빚 갚고 싶었다”… ‘자낳괴’ 장성규가 청담동 100억 건물주 된 비결
- “방배동 1만 평·3000억 가문”…이준혁·이진욱, 집안 배경 숨긴 ‘진짜 왕족’
- ‘냉골방’서 ‘700억’ 인간 승리…장윤정·권상우, 명절에 ‘아파트 한 채 값’ 쓰는 클래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