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푼다더니.. 차주별 DSR로 묶나

김성환 입력 2021. 10. 2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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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고 끝에 오는 26일 가계부채 추가관리 대책을 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말 발표한 기계부채 관리대책에서 지난 7월부터 1금융권에 '차주별 DSR 40%'를 적용토록 하고, 이를 3단계로 나눠 2023년까지 단계별 적용키로 한 바 있다.

지난 5월 금융위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대책은 6억원 넘는 주택담보대출 또는 1억원 넘는 신용대출에 대해 1금융권에 '차주별 DSR 40%', 2금융권에 'DSR 60%'를 적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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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초 가계부채 대책 발표
DSR 40% '조기 적용' 유력
중복 전세대출에 DSR 묶을듯
정부가 장고 끝에 오는 26일 가계부채 추가관리 대책을 낸다. 특히 1금융권에 적용했던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2금융권까지 일괄 적용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대책 논의과정에서 전세 대출에 DSR을 적용할지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DSR이란 차주가 돈을 빌릴 때 소득 수준에 따라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돈을 내어주는 개념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말 발표한 기계부채 관리대책에서 지난 7월부터 1금융권에 '차주별 DSR 40%'를 적용토록 하고, 이를 3단계로 나눠 2023년까지 단계별 적용키로 한 바 있다. DSR 60%를 적용해오던 2금융권의 경우 2021년 7월부터 DSR 40% 적용이 예정돼 있었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추가 대책으로 추진하는 DSR 규제 강화 내용은 크게 2가지로 전해지고 있다.

즉 내년 7월 1금융권에 적용하는 '차주별 DSR 40%'를 앞당겨 적용하는 방안과 DSR 40% 적용 예외 차주까지 적용하는 방안 등이다.

지난 5월 금융위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대책은 6억원 넘는 주택담보대출 또는 1억원 넘는 신용대출에 대해 1금융권에 '차주별 DSR 40%', 2금융권에 'DSR 60%'를 적용토록 했다. 2단계 적용이 시행되는 내년 7월에는 대출액 2억원 초과 차주에도 DSR 40%를 적용하고, 3단계가 시행되는 2023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까지 대상을 순차 확대할 예정이었다.

특히 이번 추가 가계대출 대책에는 전세대출 규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국은 전세대출에 DSR적용 여부를 관계부처 합동회의 단계에서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와 기재부,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일부 전세대출 가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온 것이다.

전세대출을 차단하는 방안은 크게 3가지다. 은행이 자체 심사를 강화하거나, DSR을 적용해 전세대출이 가능한 총액을 낮추는 방법이다. 현행 전세대출은 서올보증보험(SGI), 주택도시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등이 담보를 잡는다. 담보비율이 90%이고 나머지 10%는 신용대출이다.

보증기관의 담보비율을 낮추거나 신용대출을 조절하는 방안 등도 나올 수 있다. 다만 실수요와 가수요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논란이 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실수요 여부를 가려내기 쉽지 않은 만큼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중복된 전세대출에 대해 우선 DSR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주담대 증가액의 절반가량이 전세대출인 만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며 실수요자가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는 전세대츨에 대해서는 DSR을 적용해 리스크를 판단하는 것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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