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돋보기] 공정위 하도급 시장 개선 나서지만..못 믿는 '을'들의 비협조

세종=박효정 기자 2021. 10. 2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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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시장 갑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서면 실태 조사가 하도급 업체의 응답률 저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16일부터 실시 중인 '2021년도 하도급 거래 실태 조사'의 마감 기한을 지난 13일에서 22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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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실태조사 응답률 저조
익명성 보장에도 불이익 우려
납품단가 협의제도 개선 난항
/서울경제DB
[서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시장 갑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서면 실태 조사가 하도급 업체의 응답률 저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16일부터 실시 중인 ‘2021년도 하도급 거래 실태 조사’의 마감 기한을 지난 13일에서 22일로 연장했다. 약 10만 개에 달하는 조사 대상 하도급 업체의 응답률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하도급 업체의 응답률이 낮은 이유는 우선 불참에 대한 불이익이 없어서다. 원사업자인 대기업은 실태 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지만 9만 개가 넘는 하도급 업체는 단순 조사 ‘협조’ 요청을 받을 뿐이다. 더 큰 이유는 ‘을’인 하도급 업체의 익명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공정위는 2019년까지 하도급 업체가 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등을 기재하고 조사에 참여하도록 했으나 이후 익명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양식을 개선했다. 그럼에도 한 하도급 업체의 관계자는 “회사 기본 정보와 작성자 인적 사항을 써내라고 하니 익명성이 보장된다 해도 꺼림칙했다”며 “가뜩이나 시간도 없는데 왜 자료를 3년치나 요구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태 조사가 부실할 경우 공정위의 납품 단가 조정 협의 제도 개선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 공정위는 올해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에 협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해야 한다. 납품 단가 조정 협의 제도는 원자재 가격 등으로 인해 공급 원가가 달라질 경우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의 제도 신뢰도는 낮다. 중소기업중앙회가 8월 전국 중소 제조업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답한 기업은 86%에 달했지만 납품 단가 현실화를 위해 납품 단가 조정 협의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31.4%에 불과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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