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캔 구매 시 파열방지기능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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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부탄캔 구매 시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용기 외부에 표시해 출고하고 있어 이러한 표시를 확인한 후 구매해달라고 밝혔다.
그동안에도 파열방지기능을 갖춘 부탄캔을 일부 제조·판매하고 있으나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명시적인 표시가 없어 소비자는 해당 용기의 파열방지기능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부탄캔의 파열방지기능 장착유무를 부탄캔의 용기 외부에 표시토록 지난 7월부터 의무화함에 따라 이러한 부분을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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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부탄캔 구매 시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용기 외부에 표시해 출고하고 있어 이러한 표시를 확인한 후 구매해달라고 밝혔다.
파열방지기능이란 부탄캔 용기 가열로 내부가스의 압력이 상승하면 용기가 파열하는데 파열압력 전에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가스를 방출함으로써 내부압력을 낮춰 파열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파열방지기능을 장착하면 상당수의 부탄캔 사고를 예방하고 파편에 따른 부상을 방지해 사고와 인명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전체 사고 97건 중 파열에 의한 사고는 78건(80%)을 차지했다.
부탄캔은 국민 1인당 연간 약 4개를 사용할 정도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이지만 부탄캔에 따른 사고로 연평균 약 20건, 18.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파열방지기능을 갖춘 부탄캔을 일부 제조·판매하고 있으나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명시적인 표시가 없어 소비자는 해당 용기의 파열방지기능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부탄캔의 파열방지기능 장착유무를 부탄캔의 용기 외부에 표시토록 지난 7월부터 의무화함에 따라 이러한 부분을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2023년부터 모든 국내소비용 부탄캔에 대해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올해 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문승관 (ms730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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