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사기 혐의' 김동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최혜진 기자 입력 2021. 10. 2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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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김동현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동현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동현은 별개의 억대 사기 혐의로 2018년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그는 2012년, 2016년에도 사기 혐의로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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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 사진=JTBC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네 번째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김동현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동현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동현이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면서도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를 고려하면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은 2014년 8월 자신이 광고모델로 있던 상조회사 대표 A씨에게 "집 보증금을 내지 못하고 있으니 다음 달까지 갚겠다"며 3천만 원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았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도 서울 왕십리 인근 상가가 준공되면 돈을 갚겠다며 8천만 원을 빌렸지만 이를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동현은 별개의 억대 사기 혐의로 2018년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그는 2012년, 2016년에도 사기 혐의로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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