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軍 '故 변희수 사건' 1심 패소에 항소, "상급 법원 판단 받겠다"

이종윤 2021. 10. 2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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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국방부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고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했다.

국방부는 "고 변희수 전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애도를 표한다.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 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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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장관 전날 법사위서 항소 시사
전역 처분 당시 변희수 성별 판단 엇갈려
항소 반대했던 진보 시민단체 반발 예상
서욱 국방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파이낸셜뉴스] 20일 오후 국방부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고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했다.

국방부는 "고 변희수 전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애도를 표한다.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 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기회가 있으면 상급심으로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며 항소 의사를 밝혀 항소가 예고됐다.

서 장관은 "육군의 당시 상황은 처음 접한 일이었고 당시 육군의 판단은 당시 변희수 하사는 법적으로 남군이라는 것이었다"며 "반면 1심 판결은 여성이라고 해서 생각의 차이가 있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 주체는 육군으로 육군이 항소장을 제출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라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육군은 전역 처분 당시 변 전 하사를 남군으로 규정했다. 육군은 지난해 1월22일 전역심사위원회에서 남군인 변 하사의 음경·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변 전 하사를 전역시켰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전역 처분 당시 변 전 하사의 성별을 여성으로 규정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지난 7일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 전역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방부는 이날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통해 성전환자의 군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며 성전환자의 군복무 방법에 관한 연구를 시작할 방침을 밝혔다.

한편, 전날 변 전 하사를 지지하는 239개 시민단체들은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이 해야 할 일은 항소가 아닌 사죄'를 주장하며 "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위한 입법적·정책적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며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변화를 애써 유예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라고 했다
군이 항소함에 따라 이들 시민사회에서는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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