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추가 대책 26일 발표..DSR 규제 강화

오정인 기자 2021. 10. 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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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돈 빌리기 어렵다는 하소연, 주위에서 쉽게 들을 수 있죠.

이런 가운데 가계부채를 더 옥죄기 위한 추가 대책이 다음 주 발표됩니다.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를 조기에 적용하는 방안 등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정인 기자,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이 있나요?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발표를 목표로 가계부채 관리방안 세부 내용을 최종 마무리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을 강조해왔는데요.

때문에 이번 대책은 차주별 DSR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체적으로 총량 관리와 DSR 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DSR 조기 적용 방안이 가장 유력한 카드로 꼽히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신용상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DSR 조기 적용이 가장 분명해 보이고요. (다만) 전세대출 관련해서 (정부가) 입장을 선회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DSR에 적용하는 건 시간을 두고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각에선 전세대출이 DSR 규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실수요 성격이 강한 만큼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앵커]

2금융권에 대한 DSR 기준이 더 강화될 것이란 얘기도 있죠?

[기자]

네, 이렇게 되면 2금융권의 대출 한도도 줄어 풍선효과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은행권에선 차주별 DSR 40%가 적용됩니다.

연봉이 8천만 원인 차주라면 은행권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3,2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요.

현재 2금융권은 DSR 60%를 적용받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더 커 은행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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