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전 국힘 충북도당위원장 '총선 무효소송' 취하

김용빈 기자 입력 2021. 10. 2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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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전 대구고검장)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이 4·15 총선 무효소송을 포기했다.

20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윤 전 위원장은 이날 법률 대리인을 통해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윤 전 위원장은 QR코드 전산조작과 사전투표 부정 의혹 등을 제기하며 소송을 냈고 지난 6월3일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윤 전 위원장을 누르고 당선한 민주당 정정순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의원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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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리인 통해 대법원에 소취하서 제출
선관위 동의하거나 이의제기 없으면 소송 종료
윤갑근(전 대구고검장)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 사진은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로비 의혹으로 지난해 12월1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0.12.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윤갑근(전 대구고검장)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이 4·15 총선 무효소송을 포기했다.

20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윤 전 위원장은 이날 법률 대리인을 통해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소취하서는 피고 측인 청주상당선관위원회에 전달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취하에 동의하거나 취하서 송달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은 종료된다.

다만 선관위가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 절차는 그대로 진행한다.

윤 전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청주 상당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에게 3025표 차이로 뒤져 낙선했다.

윤 전 위원장은 QR코드 전산조작과 사전투표 부정 의혹 등을 제기하며 소송을 냈고 지난 6월3일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법원은 투표용지 재검표를 위한 윤 전 위원장의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였다. 투표용지는 청주지법에 보관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청주지법에서 무효소송 검증(재검표)을 하려 했으나 연기했다.

윤 전 위원장은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윤 전 위원장을 누르고 당선한 민주당 정정순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의원직을 잃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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