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대장동 개발사업 '성남의뜰' 부당이익 환수 가능"

강주헌 기자 2021. 10. 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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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부당이득에 대해 환수조치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밝혔다.

전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 등 성남의뜰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이 제출한 청렴서약서를 근거로 환수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했느냐"는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부패행위를 하거나 금품 향응을 하면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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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정감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부당이득에 대해 환수조치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밝혔다.

전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 등 성남의뜰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이 제출한 청렴서약서를 근거로 환수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했느냐"는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부패행위를 하거나 금품 향응을 하면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부패행위가 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해제되면 원상회복 조치나 부당이득 환수조항에 따라 환수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청렴이행서약서에 대해 "현재 반부패 국제기관인 국제투명성기구가 권고하는 제도로 유럽연합(EU) 11개국이 순차적으로 도입했고 우리나라도 법령을 개정하는 등 순차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법 개정 이전인 2013년에 이 청렴서약서를 도입한 것은 상당히 선제적으로, 모범사례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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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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