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특별기여자 '정부합동지원단' 내달 출범

김세정 2021. 10. 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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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의 정착 지원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이 내달 출범한다.

법무부는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가족의 국내정착 지원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국무총리훈령을 20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1일 출범하는 지원단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가족에게 한국사회 이해교육, 기초법질서 교육 등 사회적응과 국내 교육기관 진학, 학력인정, 취업 등 국내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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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의 정착 지원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이 내달 출범한다. /사진공동취재단

F-2 체류자격 부여…취업활동 가능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의 정착 지원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이 내달 출범한다.

법무부는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가족의 국내정착 지원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국무총리훈령을 20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1일 출범하는 지원단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가족에게 한국사회 이해교육, 기초법질서 교육 등 사회적응과 국내 교육기관 진학, 학력인정, 취업 등 국내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지원단 단장은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부단장은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겸임한다. 지원단 구성·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내용은 박범계 장관이 정한다.

법무부는 이번 훈련 제정을 통해 지원단 기능을 명확히 하고,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임직원이 특별기여자 지원에 협력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별기여자들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26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한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게는 한국 국적이나 영주(F-5) 자격을 부여했지만, 특별한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국내 체류를 지원하는 제도는 없었다.

이에 법무부는 해외 현지에서 한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국내 재해 현장에서 구호 활동을 하는 등 공익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가족에게 거주 자격과 1회 5년 이하의 체류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은 외국인에게 허용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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