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중태 빠뜨린 50대 구속 "도주 우려"

정일형 2021. 10. 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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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택시기사를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50대 남자가 구속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중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시30분께 부평구 부개동 노상에서 택시기사 B씨의 온몸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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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50대 남자가 구속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중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시30분께 부평구 부개동 노상에서 택시기사 B씨의 온몸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의 택시를 이용한 뒤 시비가 붙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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