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故 변희수 사건' 1심 항소하기로..법무부에 지휘 요청

양효경 snowdrop@mbc.co.kr 2021. 10. 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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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군의 관련 규정이 전역 처분 당시와 동일한 상황에서 항소를 포기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현장에 미치는 여파가 적지 않은 데다 관련 정책연구에도 혼란이 예상되는 점 등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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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소송과 달리 행정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라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육군이 법무부에 항소 지휘를 요청하게 되면, 법무부가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법무부 승인 시 항소 절차가 본격 개시되는 것입니다.

군 당국의 이번 항소 결정은 예정된 수순으로 풀이됩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 검토를 정확히 하고 있고,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이미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서 장관은 또 "(전역 처분할) 당시 육군은 법적으로 남군이었다고 판정했고, 1심은 (변 전 하사가) 이미 여성이 돼 있었다는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며 "기회가 되면 상급심이나 이런 것을 통해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의 관련 규정이 전역 처분 당시와 동일한 상황에서 항소를 포기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현장에 미치는 여파가 적지 않은 데다 관련 정책연구에도 혼란이 예상되는 점 등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도 오늘 "변 전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애도를 표한다"며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통해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군인권센터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전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에 항소 포기를 촉구했습니다.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은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전역 처분은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 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을 앞두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7일 대전지법 행정2부가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성전환 장병 복무와 관련한 첫 판례로 기록됐습니다.

양효경 기자 (snowdrop@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308706_348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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