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프 "횡령·배임 사건 불송치 및 각하돼"
유준하 2021. 10. 20. 18:03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한프(066110)는 당사가 제기한 배임사건에 대해 불송치 및 각하 처분을 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불송치 사유에 대해선 “한프에 실질적인 손해를 가했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인 회사에서 고소취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 사내이사인 장 모씨외 2인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에 따른 불송치를, 전 대표이사인 김 모씨에 대해선 각하 결정됐다.
유준하 (xylit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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