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 본격 시행..울산경찰, 대응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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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종합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울산경찰은 지난 9월부터 경찰서별 스토킹 전담 경찰관을 운영하고, 지구대·파출소 및 112종합상황실, 수사 부서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 대응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1366·해바라기센터 등 가정폭력·성폭력 상담 및 피해자 보호 전문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법 시행 이후 스토킹에 대한 상담과 적극적 경찰신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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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경찰청은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종합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울산경찰은 지난 9월부터 경찰서별 스토킹 전담 경찰관을 운영하고, 지구대·파출소 및 112종합상황실, 수사 부서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 대응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교육을 통해 법 주요 내용과 Δ신고·상담 접수 시 행동요령 Δ현장 출동 시 가해자·피해자 분리 등 조치사항 Δ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을 숙지하도록 했고, 휴대용 매뉴얼을 배부해 상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1366·해바라기센터 등 가정폭력·성폭력 상담 및 피해자 보호 전문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법 시행 이후 스토킹에 대한 상담과 적극적 경찰신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또 스토킹 행위의 유형과 처벌 등의 내용이 담긴 영상을 제작해 KTX역·버스승강장 전광판과 울산경찰청 홈페이지·유튜브·페이스북 등 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경찰청·경찰서 중심 컨설팅팀을 운영하면서 경찰조치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보완하는 등 시스템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Δ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Δ주거지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Δ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 글, 그림, 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Δ주거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또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의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결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했다.
이런 조처에도 행위를 반복·지속할 시 스토킹 범죄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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